서울대 문리과대학동창회는 ‘4·19민주평화상’ 제정을 계기로 한국 민주주의가
많은 도전 속에서도 성숙하게 발전해나가는 데 일조할 것을 다짐합니다.
‘4.19민주평화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을 위한 규정’
제 1장 총칙
- 제 1조 (목 적)
- 이 규정은 해방이후 한국사회의 변화과정에서 민주주의 규범과 제도의 정착을 통해 정의, 인권, 평화 구현에 앞장서온 분의 헌신과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4‧19 민주평화상 수상자 선정과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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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시상권자)
- 이 상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교 동창회(이하 동창회)가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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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운영위원회 설치)
- 이 상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4.19 민주평화상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2장 수상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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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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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상의 수상자는 개인 또는 단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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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상의 적절한 수상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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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상은 추천 마감일 현재 생존자에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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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수상자의 자격)
- 이 상의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격과 덕망이 고매하면서 자유, 평등, 박애 등 민주주의 가치의 신장을 통한 한국사회의 정의와 인권과 평화에 공헌한 분으로 한다.
제 3장 수상후보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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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추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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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추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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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추천기한)
-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는 원칙적으로 매년 2월 말일을 당해 연도의 수상후보자 추천 마감일로 한다. 단, 당해 연도의 시상에 관한 요강은 그 전 해 10~11월 중에 공고한다.
제 4장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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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운영위원회의 임무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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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위원회는 수상자의 선정을 비롯하여 본상 시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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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에 의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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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창회의 장이 추천하는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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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이 위촉하는 각계의 권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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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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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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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상의 시행과 관련한 서울대학교의 후원 등 대외협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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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문 위촉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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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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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은 동창회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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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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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상자의 결정 등 시상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동창회의 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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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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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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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장과 심사위원장이 위촉하는 4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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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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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적절한 수상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그 분야의 당해 연도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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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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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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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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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위원장의 유고 때에는 동창회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그리고 심사위원장의 유고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장 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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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시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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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상의 시상은 매년 4월19일에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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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상자는 서울대학교에서 4.19 민주평화상 수상 소감을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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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수상 및 부상)
- 동창회는 수상자에게 상장과 조각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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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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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금은 동창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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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상자가 시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특별한 이유 없이 상을 수상하지 않을 때에는 그 상금은 동창회에 귀속한다.
부 칙(2020. 9.24 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도 4.19 민주평화상 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0.20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도 4‧19 민주평화상 심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