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동창회 회칙 (2020년 6월 19일 재건 동창회 임시 총회 제정)

제 1장 총칙

  1. 제 1조 (명 칭)

    • 본회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동창회라고 한다.
  2. 제 2조 (목 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 3조 (소재지)

    •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시에 각도 및 광역시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1. 제 4조 (회원의 자격)

    1. 본회 회원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을 졸업한 자와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 졸업자 가운데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확인된 중퇴자는 회장단회의의 결의로 회원이 될 수 있다.
    2. 본회는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및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 (이 회칙에서 모교라 칭한다)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강사 포함)로서 회원이 아닌 사람을 명예회원으로 한다.
  2. 제 5조 (회원의 권리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결의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1. 제 6조 (임원과 임기)

    1.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① 회 장 1 인
      2. ② 부 회 장 50 인(상임 부회장 포함) 내외
      3. ③ 감 사 2인
      4. ④ 이사 100인 이상
      5. ⑤ 사무국장 약간인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임원이 결원 시에는 보선 또는 보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 선임 시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
  2. 제 7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10조에서 규정한 회장단회의에서 선임하며, 필요시 복수의 상임부회장을 둘 수 있다.
    2. 이사는 기별동창회장 또는 회장단의 추천을 받은 회원을 기별로 안배하여 회장이 선임하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3. 본회는 전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전임부회장을 명예부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3. 제 8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위임한 회무를 관장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에 의하여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4장 회의

  1. 제 9조 (총회)

    1. 본회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3.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는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① 회장, 부회장, 감사 등 회장단 회의에서 선임한 임원에 대한 추인
      2. ② 감사의 회계보고에 대한 추인
  2. 제 10조 (회장단회의)

    1. 회장단 회의는 회장, 명예회장, 부회장, 명예부회장으로 구성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①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임
      2. ② 고문 및 명예회장의 추대 및 중퇴자에 대한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3. ③ 이사회에 부의할 의안작성
      4. ④ 예산승인
      5. ⑤ 분담금, 찬조금의 책정
      6. ⑥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7. ⑦ 회무 운영방침 및 4‧19민주평화상 운영 등 사업계획의 수립
      8. ⑧ 일반적인 정책사항
    2. 회장단 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제 11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명예회장, 부회장, 명예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2/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1. ①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② 회비의 결정
      3. ③ 결산의 승인
      4. ④ 기타 필요한 정책사항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5장 재정

  1. 제 12조 (재원)

    1. 본회의 재원은 회비, 분담금,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평생회비, 연회비로 구분하고, 평생회비는 일시에, 연회비는 연1회 납입한다.
    3.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제 13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제 1조(시행일)

    • 본 회칙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제 2조 (경과 규정)

    1. 이 회칙이 제정되기 이전의 본 동창회 임원은 2020년 6월 19일 본 동창회 임시 재건 총회의 임원 구성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2. 임시 재건 총회는 회장과 약간 명의 부회장을 선출하며, 이 회칙에 규정된 여타 기구와 임원은 차기 정기총회 시까지 순차적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