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9 민주평화상 수상자 선정 규정

서울대 문리과대학동창회는 ‘4·19민주평화상’ 제정을 계기로 한국 민주주의가
많은 도전 속에서도 성숙하게 발전해나가는 데 일조할 것을 다짐합니다.

‘4.19민주평화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을 위한 규정’

제 1장 총칙

  1. 제 1조 (목 적)

    • 이 규정은 해방이후 한국사회의 변화과정에서 민주주의 규범과 제도의 정착을 통해 정의, 인권, 평화 구현에 앞장서온 분의 헌신과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4‧19 민주평화상 수상자 선정과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조 (시상권자)

    • 이 상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교 동창회(이하 동창회)가 수여한다.
  3. 제 3조 (운영위원회 설치)

    • 이 상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4.19 민주평화상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2장 수상 자격

  1. 제 4조 (수상자)

    1. (1) 이 상의 수상자는 개인 또는 단체가 될 수 있다.
    2. (2) 이 상의 적절한 수상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
    3. (3) 이 상은 추천 마감일 현재 생존자에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 5조 (수상자의 자격)

    • 이 상의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격과 덕망이 고매하면서 자유, 평등, 박애 등 민주주의 가치의 신장을 통한 한국사회의 정의와 인권과 평화에 공헌한 분으로 한다.

제 3장 수상후보자의 추천

  1. 제 6조 (추천방법)

    •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1) 공공기관, 학술단체, 연구기관, 사회단체 또는 고등교육기관의 장
      2. (2) 운영위원회가 추천을 위촉한 단체 및 개인
      3. (3) 동창회의 임원
  2. 제 7조 (추천서류)

    • 추천권자는 다음의 서류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추천서1통(동창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소정 양식)
      2. (2) 피추천자 이력서 1통(소정양식)
      3. (3) 피추천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3. 제 8조 (추천기한)

    •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는 원칙적으로 매년 2월 말일을 당해 연도의 수상후보자 추천 마감일로 한다. 단, 당해 연도의 시상에 관한 요강은 그 전 해 10~11월 중에 공고한다.

제 4장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

  1. 제 9조 (운영위원회의 임무와 구성)

    1. (1) 운영위원회는 수상자의 선정을 비롯하여 본상 시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2.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에 의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1. 동창회의 장이 추천하는 2인
      2. 위원장이 위촉하는 각계의 권위자
    3. (3)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4)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5) 이 상의 시행과 관련한 서울대학교의 후원 등 대외협력 사항
    6. (6) 고문 위촉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2. 제 10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1. (1) 위원장은 동창회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2) 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위촉한다.
    3. (3) 수상자의 결정 등 시상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동창회의 장에게 보고한다.
  3. 제 11조 (심사위원회)

    1. (1)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2. (2)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장과 심사위원장이 위촉하는 4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3)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4) 심사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적절한 수상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그 분야의 당해 연도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4. 제 12조 (위원회의 운영)

    1.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2)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운영위원장의 유고 때에는 동창회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그리고 심사위원장의 유고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장 시 상

  1. 제 13조 (시상일)

    1. (1) 이 상의 시상은 매년 4월19일에 행한다.
    2. (2) 수상자는 서울대학교에서 4.19 민주평화상 수상 소감을 발표할 수 있다.
  2. 제 14조 (수상 및 부상)

    • 동창회는 수상자에게 상장과 조각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3. 제 15조 (상금)

    1. (1) 상금은 동창회가 정한다.
    2. (2) 수상자가 시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특별한 이유 없이 상을 수상하지 않을 때에는 그 상금은 동창회에 귀속한다.

부 칙(2020. 9.24 제정)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도 4.19 민주평화상 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0.20 개정)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도 4‧19 민주평화상 심사부터 적용한다